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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광장에서 외친 또 하나의 명령,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다'

이 광장에서는 86년 체제 종식을 위한 개헌, 수도권 과밀화, 지역 소멸, 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이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함께 논의되었다. 그중에서도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뜨거운 감자였다.
언뜻 보기에 대통령 탄핵과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별개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산하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형법 제297조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특별한 발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한 여성가족부의 정상적인 업무였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여성계와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입법 과제였다. 2018년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권고했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도입한 세계적 흐름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거슬러 갔다.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 발표 단 6시간 후, 법무부는 갑자기 "비동의강간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1년여 동안 함께 준비한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번복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기본계획을 총괄했던 김종미 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이 건으로 대통령실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시민들이 오랜 시간 함께 만들어온 입법 과제가 마치 계엄의 그날처럼 몇 시간 만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무효화된 것이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발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젠더폭력을 방치했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8,05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N번방과 텔레그램 성착취 사태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여성과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도 정부의 방치 속에 반복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법에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 '폭행·협박'에 머물면, 법적으로 폭행·협박을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존재를 부정당하게 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폭행·협박'이 있었음을, 자신이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심지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판에 출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4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강간 피해 상담 218건 중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가 70.2%, 강제·강압이 17%로, 폭행·협박이 명확한 강간은 전체의 12.8%에 불과했다. 즉, 법적으로 폭행·협박을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 상담이 87.2%에 달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강간죄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반대 이유로 '무고죄'를 언급하지만, 2017~18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와 비교했을 때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0.78%에 불과했다. 또한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된 사건 중 유죄가 인정된 비율도 6.4%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로 결정한 22대 국회는 광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불법 계엄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만큼, 비동의강간죄 있는 대한민국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