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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 살해 교사.."가정·직장 분노가 살해로 이어져"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을 준비하면서 흉기를 직접 구입하고, 과거의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행동을 보였다. 범행 당일, 그는 오전 12시 50분쯤 학교 근처의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3시간 반 후인 오후 4시경 김하늘양을 살해했다. 경찰은 명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충동적이지 않으며, 이미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오전,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명씨의 학교에서 이상 행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게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권고했지만, 명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이 충동적이지 않았으며, 명씨의 분노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명씨는 과거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범행 일주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된 점이 두드러졌다. 경찰은 이를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하며, 명씨가 타인을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씨는 흉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타인을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명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명씨가 우울증을 앓아온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우울증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명씨가 7년간 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그 외의 특별한 진료 기록은 없었다고 설명하며, 전문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울증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형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명씨는 과거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자살 시도가 범행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 명씨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비사이코패스라는 1차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그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씨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뒤 살해한 혐의로, 특가법 제5조의2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특가법을 적용해 송치했으며, 사이코패스 검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모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뒤,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명씨의 범행 동기와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밝혀내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