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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해상 참사, 60대 항해사 구속.."전방 주시 부주의"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금광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모래운반선 태천2호의 60대 항해사 A씨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5시 43분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약 6km 해상에서 발생했다. 29t급 어선 금광호와 456t급 모래운반선 태천2호가 충돌하여 금광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금광호 선원 8명 중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금광호는 사고 후 예인 도중 밧줄이 끊어져 수심 1000m 아래로 침몰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하며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IS 항적과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태천2호가 금광호의 좌현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긴급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