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일간정치

내란·주가조작 전쟁 선포.."윤석열·김건희 벼랑 끝으로"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및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계엄군 국회 진입,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포함한다.

 

특검은 최대 150일간 수사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200명가량의 인원이 참여한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에 있으며, 대통령이 추천을 방해할 경우 자동 시행 조항도 마련됐다. 

 

이번 쌍특검법 통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거부권 행사 시 대통령의 직무 배제 선언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특검 진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